유엔 북인권결의안 초안, 한국 납북자 송환 촉구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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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제43차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한국인 납북 피해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연기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당국이 납치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이전까지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 문제만 명시돼 있었을 뿐 한국인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지난해 이전까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 문제만 언급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이 명시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납치 행위 중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한국입니다. 뒤늦게라도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납북된 한국 국민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분석관은 “어떤 국가든 납치된 자국민을 구출하는 것을 어떤 외교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역대 정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 국제 시민단체들이 납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비로소 유엔이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신형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의료, 약품 지원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권을 북한 당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비정부기구(NGO), 즉 시민단체가 조사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EU가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