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조태용 의원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산규명 및 조사 의무 등을 명시한 이른바 '국군포로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조태용 의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신설을 명시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국군포로 진상규명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을 제외한 납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와 관련 보고서 발간이 이뤄진 반면 국군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전쟁 중 벌어진 군인을 제외한 납북자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2017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군포로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국군포로 진상규명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6.25전쟁 당시 납북되신 (민간인) 분들에 대해선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조사했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국군포로들과 관련해선 정부차원의 기초조사 작업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한국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한 영웅들”이라며 “이 영웅들을 기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 진상규명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이내에 국군포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한국전쟁 국군포로 진상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기념 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섭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방부가 국군포로 기본정책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과 관련한 사안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습니다.
조태용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조사 등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보니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이날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단 1차례 개최됐고 국방부 내 국군포로 전담 인력도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조태용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발족된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소집이 원칙”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소집해야 할 위원회를 고작 한 차례만 열면서 고유 업무 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 국방부는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 회의는 현안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회의 개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대책위 회의가 1999년 처음 개최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1차례 정도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군포로 정책이나 국군포로 송환법 개정을 위해 5차례 정도 개최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선 2차례 정도 열렸습니다.
이어 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군포로 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해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와 북한 당국의 탈북 감시 강화 등의 요인으로 국군포로들의 탈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을 지원하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은 모두 17명입니다. 물망초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 가운데 100여 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화살머리고지의 한국 측 지역 유해발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유해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 9.19 군사합의에 남북공동 유해발굴이 명시돼 있어 북한이 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유해발굴과 남북관계 복원 등을 연계한 군사회담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