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30일 화상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한국 통일부와 킨타나 보고관 간의 면담이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9일 킨타나 보고관과 이종주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화상면담 방식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 내일 오전 중에 인도협력국장과 화상면담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화상면담에서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해 최근 북한인권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킨타나 보고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밖의 북한 인권 관련 사항들에 대해 상호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한국 통일부가 지난 16일 북한 인권, 정착 지원 분야의 한국 정부 등록 법인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며 사무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 이후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함에 따라 유엔 기구들은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분명히 반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정부에 등록된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법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사무검사는) 강제적인 수사도 조사도 아니며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침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송환을 요구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체류기간을 5년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입북한 탈북민은 모두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탈북민은 5명입니다.
재입북한 탈북민 가운데 재입북을 하기 전 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탈북민은 12명, 3년에서 5년 사이 체류했던 탈북민은 7명입니다. 재입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하는 기간인 5년 사이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재입북한 탈북민의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에 집중돼 있다”며 “한국 통일부는 5년 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