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여당에 북한인권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3일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희석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북한인권법 시행 4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재단의 경우에도 여당이 이사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와 이와 관련된 인적 교류, 정보 교환 등을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공대위는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통일부 등록 단체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증명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발언 이후 한국 통일부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대위는 “통일부는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등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사무검사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관련 일정을 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진행해 왔다”며 “강화된 신형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단체 측과 협의해 사무검사 일정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통일부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공대위 대책위원은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등록 단체와 관련된 법 체계가 한국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점을 직권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는 지난달 11일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당시 공대위는 한국 통일부에 사무검사 계획 중단,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통일부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증명자료 제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공대위의 서한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