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에 의한 이번 한국 국민의 피격 사망사건은 반인륜적인 행위이자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과 즉결 처형을 금지한 유엔 결의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인을 즉결 처형한 북한 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등 기타 무력충돌 상황에서 부상자, 조난자, 포로,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64년 최초로 체결된 국제협약입니다. 남북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1989년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결 처형은 금지돼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변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북한이 인권 지옥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던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에 의해 사살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내 인권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행위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해를 존중할 의무를 규정한 국제인도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사건은 향후 북한 책임자를 전쟁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를 통해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도 북한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 일단 한국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를 먼저 구조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 사람의 월북 의사와는 관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구조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는 인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인권을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 원시적”이라며 “표류 중인 사람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살해한 것인데 이 자체는 매우 몰지각하고 인권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지부는 24일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 38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싱 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지부는 이날 서한 전달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우리 단체는 9월 24일마다 서울과 워싱턴 등 세계 여러 국가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해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단체는 “중국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기존 요청을 수정해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도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가능한 한 큰 목소리를 지속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