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입국 탈북민 수의 급감 원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꽃제비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발이 묶인 탈북민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 대사관 측에 탈북민들의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제3국 내 탈북민들의 보호 현황 등을 한국 국회와 제한적으로라도 공유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기자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 어떻게 한국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호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지성호입니다. 제가 200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애쓰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활동들로 인해 한국의 제1야당의 영입 인재 1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기자 : 의원님께서는 탈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의원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번 한국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에게 탈북민들의 보호를 요청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하셨습니까?
지성호 : 제가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님께 현재 중국 단둥, 장백, 도문을 비롯한 6개의 (중국) 변방대에 220여 명의 탈북민들이 수감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들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7조에는 해외의 한국 공관장이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탈북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탈북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대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장 대사께는) 220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국내, 국제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탈북민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3자도 (탈북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유권 해석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장하성 대사님께 220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기자 : 대사관 측에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까.
지성호 :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방대라고 부르는, 탈북민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 마지막 관문이자 중국의 외국인 구치소 같은 것으로 봐야겠죠.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중 한국 대사관에) 확실하게 말해줬고 이런 곳 6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줬습니다.
기자 : 올해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전년동기 대비로 봤을 때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성호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탈북민 수가 3분의 1로, 3000명 대에서 1000명 대까지 떨어졌는데 올핸 더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당국이 (월경자들을) 사살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동할 수 없었던거죠. 그래서 일부 선교사님, 탈북 브로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탈북민들이 잠시 묵을 수 있도록 안가를 만들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의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들어 탈북민 200여 명이 (중국에서) 체포당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탈북 자체가 어렵게 된 요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탈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발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은 중국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성호 : 갇혀 있어야 하잖습니까. (중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시설, 안가라고 하는데 시설이 주거 공간, 집처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방에 남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일 수 있고 샤워 시설이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곳으로 몰래 들여보내는 음식을 먹고 있고요. 굉장히 불안한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적도 없고 체포도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둔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에 전염되면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 사각 지대에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또 탈북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중국 땅에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즉 인신매매를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분들도 국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큰 병에 걸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자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간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성호 : (최근) 북한이 북송 탈북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백신이 만들어진 뒤 북한 당국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민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전례는 없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빨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제북송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은 언제 북한으로 송환돼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께서 탈북민들이 수감돼 있는 곳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계 부문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탈북민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종착지가 독재국가, 죽음의 땅인 북한이 아니라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의원님께선 과거 북한인권 단체의 대표로 중국 내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하신 바 있는데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절차, 시스템 등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호 :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한국의 재외 공관장은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여러 곳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큰 벽이 있다는 건데요. 외교부 내에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체포되면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는데 이와 체포됐던 탈북민들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도 보안 사안이라며 내놓지 않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몇명인지,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송된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민원인들을 다독이면서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한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나 각 당의 간사급만이라고 관련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자 :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현황, 절차가 보안사안이지만 한국 국회가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지성호 : 그렇죠. 외통위에서 그런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면 정보위원회에서라도 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알아야 관련 제도를 만들고 또 중국에 항의도 하고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늘려야 할 인력이 있다면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자 : 중국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성호 :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테두리에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7조와 시행령 10조에도 언급돼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도 중요하지만 현지 정부가 한국 정부와 탈북민들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대사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영사협력원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사협력원은 러시아나 캐나다 같이 땅이 넓은 곳이나 시골 등 외지에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영사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현지 교민 1명을 준공무원,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해 300달러 가량의 월급을 주고 이들이 현지 교민들과 총영사관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중국에 있긴한데 탈북민들을 위해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탈북민이 있다면 영사협력원들을 늘려서 그들의 의료, 교육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한국 대사관과 직접 연결시켜 소통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라도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기자 : 현재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지성호 :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한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나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내야하는데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논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올해 중에는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성호 :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 탄압에 준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중지를 요청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에는 퀸타나 보고관과 한국 정부가 잘 협력했다고 나왔지만 저는 퀸타나 보고관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그분의 정확한 의사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라든가 유엔, 다른 각국들과 함께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협력하기 위해 의원실에 해외협력을 담당하는 팀도 꾸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화상회의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국 대사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분들과도 접촉하려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는데 영국, 캐나다, 독일 이런 국가들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려 합니다. 유럽 각국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면 탈북민들, 북한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장' 자리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이 향후 제 의정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 최근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회가 대북규탄 결의안 준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향후 이부분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성호 : 대북규탄결의안이 나왔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성이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TF 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고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희 국민의힘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번 사건이 좀 더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재점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