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 송환 주민 생사 공개하고 인권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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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북한 당국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생사를 공개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날 내놓은 입장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이 지난 7일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 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송 주민 2명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이 송환될 경우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을 결정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라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재훈 앰네스티 한국지부 기획사업팀 간사: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긴급히 결정함으로써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경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안을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최 간사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협도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을 송환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변협은 북한 주민 2명의 보호와 정착 지원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이들을 북송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7일 “송환된 2명의 북한 주민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들의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협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보호, 정착 지원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한국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탈북자정착지원법에 따르면 탈북자에 대한 보호 여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상만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7일 북송된 주민 2명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시점은 지난 9월 2일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으로의 귀순의사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북송된 주민 2명의 보호, 비보호 결정이 협의회 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첫 추방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향후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선원 강제북송 특별대책팀’의 첫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모습”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