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계기로 북한인권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북한 특유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장려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대북정보 유입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북한인권 단체들에게 국경 너머로 풍선을 띄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측면에서는 풍선을 띄우는 행위가 도움을 줍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 같은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한국 여당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신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기 위한 한국 여당의 입법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6일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HRW는 이 같은 입법 시도에 대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HRW는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에서 전단을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보조기억매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언급하며 해당 법으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자체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RW는 “해당 법안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한국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효율적인 외교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을 지적한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유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과 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집권하면 미국의 북한인권 담당 실무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대응 문제와 동맹 재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행정부 출범 10개월 이후 이뤄졌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 비핵화는 함께 다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