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헌법소원·국제사회 연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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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해당 법안이 한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향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은 한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한국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해당 법안은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 용인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 해당 법안의 공포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북전단 보내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것이 한번 통과되면 대북전단을 10번 보내고, 그런 법을 10번 만들면 100번이라도 보낼 겁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 자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 외에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한 한국 내 단체들은 15일 현재까지 물망초,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큰샘, 북한전략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24개 단체입니다.

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된 직후 헌법소원과 함께 법원에 해당 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제 진행할지 구체적인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화요집회에서 “대북전단법은 위헌이자 무효”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화요집회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등과 공유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일단 유엔에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럽 등 다른 국제사회에도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구상 중입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광고선전물, 인쇄물, USB와 같은 보조기억장치, 금전,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 등의 살포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한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한국 입법기관이 북한 편에 서서 직접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기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한테 실낱 같은 진실의 빛을 주는 것마저도,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것에도 기여하려 합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도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보다는 대북정보 유입의 원천 차단인 것 같다”며 “한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도 잠정적인 한국 땅인데, 해당 법안으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못 보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 국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이 향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은 한국 내 탈북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법안 자체적으로 결함이 많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어떻게 활용될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법안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구도 다듬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공개서한은 이날 오전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에 송부됐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부지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엄중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 원칙을 기반으로 강경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 기구들과 다룰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