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캐나다에 난민 신청 올해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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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탈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캐나다 정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3명의 탈북자가 이민∙난민국에 난민 신청을 접수(referred) 했습니다.

이 중 2명이 난민으로 승인(Accept) 됐습니다.

올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서 계류(pending) 중인 탈북자(한국에 정착하지 않았던)의 난민 신청은 11건에 이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는 2014년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2년 난민에 대한 조건을 더 까다롭게하는 방향으로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이 개정된 이후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출신국가별 난민 신청 통계를 보면 탈북자의 난민 신청의 감소 추세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46건에 달하던 탈북자 난민 신청은 2014년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8건으로 줄었고, 2015년 15건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고 2017년 2명, 2018년에는 아무도 없어 거의 전무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최근 몇년 간 탈북자의 난민 신청이 저조한 데 대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난민 신청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m afraid that I’m unable to speak to the reasons that motivate persons to make refugee protection claims in Canada.)

다만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2년전 캐나다 정부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도 제 3국에서 직접 난민을 신청한 것처럼 위장한 탈북자 수백명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리는 등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면서 신청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2016년 12월 발표한 지침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청원자는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 (탈북) 신청자는 캐나다 당국이 인정하는 난민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적으로 올해 캐나다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12명이었는데 이중 2건 만이 승인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난민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 동안 관례로 봤을 때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은 변호사 : 만약에 한국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북한 시민이기도 하고 남한 시민이기도 하다고 쓰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낼 때 무엇을 먼저 썼느냐에 따라 북한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남한 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같은 케이스(사례)가.

김 변호사는 한국 국적자 신청자 중 탈북자 뿐 아니라 극심한 가정폭력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캐나다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