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워킹그룹 즉 실무단 위원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50여년 전 한국의 국적기인 대한항공기 납치사건으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 측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3일 대한항공 YS-11기 승무원과 승객 중 귀환하지 못한 11명에 대해 북한 당국이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친척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기를 납치했고,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탑승객 39명을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기장 등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아직도 돌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따라서 일부 탑승객이 송환된 지 50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 5명,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명의로 된 성명에서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한 것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미송환자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3일 현재 북한과 관련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등록된 해결되지 않은 강제실종 사건은 총 275건입니다.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박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강제 실종된 미송환자 중 승무원이던 정경숙 씨와 승객 장기영 씨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6일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박사 : 5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연락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락이 되는 분들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실무그룹에서는 진정서가 들어오면 북한에 질의를 하고, 그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이영환 국장은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40년 가까이 강제실종사건이 100건 이상 보고된 27개 나라 중 단 한 건도 해결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전에도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고려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송환이 거부된 이들을 대상으로 반 인도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중 하나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감독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