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처형, 강제실종,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난해 인권실태를 담은 연례 보고서(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간했다고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 국무부는 44년간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모든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 미국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면책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The government took no credible steps to prosecute officials who committed human rights abuses.)
특히 북한 정권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unjust and unwarranted) 억류되었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배경(circumstances)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1주일도 채 못돼 사망한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진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발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즉 감시와 기록활동을 강화하는 등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구금시설에서 소녀를 포함 여성들에 대한 명백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유린은 두 개 부처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급 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북한 관리 개인에 대한 행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Our monitoring indicates apparently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tention centres in the DPRK, includ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could engage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DPRK officials.)
한편, 국무부는 올해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이나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과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사법권 독립의 부재, 표현의 자유와 언론, 인터넷에 대한 통제, 평화적 집회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동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제약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강제낙태와 인신매매의 문제점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모든 나라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