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일부 긍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 인도적 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는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낙태와 성폭력, 강제 실종 등의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일부 유엔 기구와 협력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국제법상의 범죄를 자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이동의 자유' 억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북한 당국이 외국에 있는 가족 등 외부세계와 손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열린 상호대화에는 이 외에도 유엔워치,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인권단체와 세계변호사협회(IBA),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이른바 '성통만사' 등이 참석해 종교박해와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등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권 유린 범죄 사례를 기록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