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북 인권책임자 처벌용 증거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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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케이트 길모어(Kate Gilmour) 부대표는 12일 스위스 제네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대신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에 나서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DPRK Accountability Project team) 즉 사업단’의 구성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 감시와 문서화 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3월 (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구두보고 이후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DPRK Accountability Project team) 즉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국제형사법 전문가를 포함한 고위급 국제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국제형법 기준에 따라 수집·분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은 2017년 3월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등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권고한 당시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이 제네바와 한국 서울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길모어 부대표의 설명입니다.

길모어 부대표 : 이들은 인권 유린 범죄를 자행한 개인 그리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 탄압 명령을 내리거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하급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급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는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길모어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보고서에 적시한 것처럼 북한 전역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보관에는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권이사회가 이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팀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인권 범죄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한편 향후 책임자 처벌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 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라는 미래의 정의 구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길모어 부대표의 구두발표 후 이어진 일반 토의에서 루마니아,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