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비폭력적인 시위(non-violent means of protest) 형태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인거죠.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mit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cross the international borders tha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전단과 쌀,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플라스틱 병을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두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탈북 인권단체들이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위반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 상식적으로 거기서(남북교류협력법) 말하는 반출품목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풍선이라든지 전단이 어떻게 거기 해당이 되겠는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면 잘못됐다…
한국 통일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unpopulated areas)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던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검열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데 대한 굴복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의 결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핵무력을 증강시키고,여전히 억압적인 정권이고,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화해(conciliation)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조건 없이 취소해 이들 단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inistry should rescind their ord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 탈북 단체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물론 먼저 한국에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제단체, 국제시민사회가 나서게 될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을 옹호할 국제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