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가 2017년 9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 여행금지 포고령을 내린 이후 예외적으로 입국을 승인한 북한 국적자수는 올해 9월 중순까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영사과의 에드워드 라모토우스키(Edward Ramotowski) 입국사증담당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Visa Services)는 2017년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Travel Ban) 이후 72퍼센트 즉 10명 중 7명 가량이 미국 입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모토우스키 부차관보 :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14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5명이 면제(waiver)를 받았고, 78명이 이 여행금지 포고령의 예외(exception) 대상이었습니다.
라모토우스키 부차관보는 2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대통령포고령 9645호(Presidential Proclamation 9645 Restrictions on Entry for Nationals of Certain Countries)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17년 12월부터 115명의 북한 국적자가 입국 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24일 미국의 입국 심사 절차(immigration screening and vetting)와 관련해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이민과 비이민 입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포고령은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선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과 외교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비자 통계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의 수는 모두 33명입니다.
지난해 10월 2명, 11월 3명, 12월 2명 그리고 올 들어 1월 4명, 2월 5명, 3월 2명, 4월 3명, 5월 3명, 6월 7명, 7월 2명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특정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G1-G5: Employee of a design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 6명 만이 사업상 방문이나 치료 목적, 휴가(B1/B2)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21살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혹은 투자 등 이민 비자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지난해 10월 1명, 올 3월에 1명, 4월에 3명 등 총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