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은 현재 남북대화 등으로 인해 추진되는 남북 교류 사업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진전에 따른 교류사업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많은,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 이 분야에 특화된 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3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치대화의 진전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유럽연합,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대표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예를 들면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진행될 경우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이나 경제협력 등 현재 거론되는 사업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이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킨타나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Accountability)은 제3위원회가 다루는 진실과 정의와 맞닿는 개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인권 유린과 잔혹성 문제를 뿌리 뽑고 진실을 추구하는 일을 어렵더라도 해내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자유의 심각한 제한, 식량 상황의 만성적인 불안정,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인권 침해 이외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 여성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유엔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는 불법적으로 중국 영토에 입국한 북한 주민을 국제법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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