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이 한국에서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최근 북송된 선원 두 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사무국장 : 고문 관련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처형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저희가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어필(청원)을 했습니다. 11일 날 (긴급청원) 이메일을 보냈고요. 12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He is considering what next steps to take),"이렇게 답장을 받았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12일 킨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SR is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on this issue)고 유엔 측에서 알려 왔다는 것입니다.
남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청원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알리고,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이들에게 자의적 처형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사무국장 : (송환된) 이들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간에, 그들이 최소한 고문은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전 세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면서 바로 공개처형 등 처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최소한 이것까지만이라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유엔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 할 지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남 사무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접촉했다는 해당정부(He is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on this issue)가 북한인지 한국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유엔 규정에 따라 킨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또한 아그네스 칼라마르드(Agnes Callamard)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측도 성통만사 측의 청원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12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도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긴급청원은 ‘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한변’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