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국경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국제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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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온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경지대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정당화되지 못하는 무력사용은 살인 행위로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북한이 허가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침입한 자들에게 예고없이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을 내린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분쟁 외 상황에서 ‘발견즉시 사격’(shoot on sight) 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앞서 비폭력적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피해 및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명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 화기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지난 8월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회안전성이 북중 국경지역 1킬로미터 안에 들어서는 대상을 사살한다는 긴급포고문을 발표했고, 앞서 15일 포고문 조항에 따라 회령시를 포함한 국경지역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모든 주민의 야간통행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프턴 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북한의 명백한 인권유린 사례이자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잔혹한 코로나19 방역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너무나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명령 또한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20년 가까이 동독을 통치한 에리히 호네커 전 서기장도 ‘죽음의 지대’(death strip)로 불렸던 베를린 장벽 내부 완충지대에서 서독으로 도망치려는 동독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살인(homicide)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과거 냉전 시절 동독이 베를린 장벽에 대해 내렸던 명령도 정확히 이런 종류의 명령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경비대와 지도자들이 정확히 (북한과 같은) 이런 명령으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이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92년 기소된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발견즉시 사격’ 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월경자를 사살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