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북 노동자 착취 혐의 조선 회사 불기소 판결

0:00 / 0:00

앵커 :네덜란드 법원이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1일 북한 노동자를 착취한 폴란드 조선소의 선박을 구매해 이득을 본 혐의를 받은 네덜란드 조선소 회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유럽의 국제인권단체 ‘라 스트라다’(La Strada International)는 지난 2020년 12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한 폴란드 조선소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조선 회사 두 곳을 네덜란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라 스트라다에 의하면 약 80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월 100달러 정도의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으로 하루 10시간에서 13시간씩 일했으며, 심지어 그 임금조차 몰수돼 북한 정권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조선소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비용을 절감했고, 네덜란드의 조선 회사 두 곳 또한 이 조선소에 수주를 주고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선박 등을 구매하여 이득을 봤다는 게 라 스트라다의 설명입니다.

라 스트라다는 이러한 행위가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간주돼, 이는 네덜란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상황을 인지하고도 조선소로부터 선박과 부품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네덜란드 검찰청은 폴란드에서의 강제 노동으로 네덜란드 조선소 회사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항소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고 검찰이 조선소 회사들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라 스트라다의 수잔 호프 국제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프 국제조정관 :저희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범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호프 국제조정관은 “항소가 기각됐기에 더는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