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맞은 첫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겁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한 영상물과 음악, 출판물 등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결의안에는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습니다.
영국의 유엔 제네바 본부 사이먼 맨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체계적인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맨리 대사: 최근 유엔인권보고서에서도 상세히 설명됐듯이, 강제송환과 국가주도의 유괴 및 강제실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흔히 이뤄지는 성별 기반 폭력도 종결돼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해야합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