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인 유학생들의 북한 유학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유학 교류를 재개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체류 규정도 새삼 눈길을 끕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지원을 받는 장학생 41명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해 중국과 북한 간 해외 유학 교류 프로그램이 공식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얼마 전 자비를 들여 북한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45명도 북한에 체류 중이라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총 86명의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과 유학 교류를 재개한건데, 이것으로 양국 간 본격적인 국경개방의 시작을 알린 셈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매년 60명의 중국 정부지원 장학생과, 70명 정도의 자비 유학생이 북한에 방문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한편 북한으로의 유학길이 뚫리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북한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할 것이 요구됩니다.
북한 내 외국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경우 북한 주민들이 외국 문화를 접하고 사상이 변할 것을 우려해 이동에 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또 “학생 기숙사에서는 부부나 연인과 같은 두사람의 생활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물질적인 처벌과 경고를 부과하는데, 심각한 경우 북한의 법적 당국에 인도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를 억류한 바 있는데 9일 만에 석방시켰지만 아직까지 그를 억류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북한의 유학 생활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교수 신분으로 북한에 체류했을 때도 북한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모 교수 : 평양과기대 교수들을 임명할 때요. 전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또 우리는 학교 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와이파이를 쓰려면 보통 라우터를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라우터 소지를) 꼭 신고해라 그런 거예요.
검증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동 통제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박찬모 교수 : 반드시 안내원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일 대사가 평양과기대 총장님이 만나자고해서 운전수만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원과 같이 안 왔다고 해서 평양과기대 경비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한편 이번 중국인 유학생들의 북한 입국을 시작으로, 관광을 비롯해 양국 간 다른 분야의 개방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