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지난 달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4일 지난 달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11일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한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에 이어 북송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조치까지 취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한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당국, 국제사회와 신속히 교섭해 송환 주민 2명의 조속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 2명이 강제 송환된 경위에 대해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북한 주민들이 송환된 이후 그들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의 취지에 맞게 관련 회의를 신속하게 열고 관련 결정도 조속히 하라는 취지에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달 11일 한변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 현재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사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국제 인권단체들의 검증과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지난 달 28일): 북한 주민의 의지에 의해 북송되는 경우라도 이를 이행하는 한국 정부의 합동심문이나 관련 결정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3의 단체가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이 언제부터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의 경우 특별한 절차가 없더라도 한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아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등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송환된 2명의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윤 소장은 “북한의 법률 체계, 북송 대상자의 혐의, 북한 당국의 현재까지의 처벌 사례를 고려하면 북송된 2명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사와 판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기 변호사는 “탈북자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일 경우에만 한국 형법을 적용하는 형법 개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