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하나원 탈북민 조사, 민∙관이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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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 권한은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산하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조사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민간기관에도 조사 권한을 주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김가영 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최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에 대한 민간단체의 면담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통일부의 위탁을 받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탈북민 조사 활동이 중단된 건가요?

김가영 국장: 지난해 1월경에 저희가 매년 그래 왔듯이 하나원 조사 계약(갱신)을 위해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부가 저희한테 조사 대상자 규모를 기존보다 30퍼센트 축소해라. 그러니까 매달 10명 조사하던 것을 7명으로 축소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당시 통일부 논리는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감소했고,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여러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으니, NKDB가 조사인원을 줄이라는 요구를 해 온겁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사에 참여하는 탈북민의 피로도가 증가할까봐 인권 관련 조사 인원을 매달 10명으로 제한하지 않았나요?

김 국장: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역시 조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대신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전원을 조사하기로 했던 건데요. 이런 결정과는 다르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어떤 불분명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이 갑작스럽게 하나원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탈북민 조사에 여러번 참여해 피로하다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민간단체인 저희 NKDB에 묻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건데요. 이렇다보니 저희는 그 조건을 무작정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지난해) 3월에 앞으로도 NKDB와는 하나원 조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은 뒤로 현재까지 그 조건이 풀리지 않고 있는겁니다.

기자: 그럼, 현재는 어떤 기관에서 하나원 탈북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김 국장: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통일연구원도 자유권은 제외하고 사회권을 중심으로 탈북민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아주 소규모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정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국제사회 영역인 유엔은 있지만 민간의 영역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함께 조사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진행 중인 기관 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 국장: 북한인권 피해 증언이라는 게 통일 전∙후 과거 청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들을 교차 검증을 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따라서 정부기관, 해외기관은 물론이고 국내 민간 영역에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회가 폭넓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차검증이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구요.

기자: 북한 정권이 사실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김 국장: 그러다보니까 북한인권이라는게 그 동안 남북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실제로 통일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주력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인권 기록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북한인권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그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만 독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하나원 조사의 권한을 주고 그걸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 정책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길 저희는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나원 입소 탈북민이 사회에 나온 후에 조사를 해도 되지 않나요?

김 국장: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한국 정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시다 보니 북한에서 있던 일을 굳이 남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인권 피해 기록이라는, (북한인권 피해의)그 추이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사업과 활동에 여러가지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기존과 같이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발표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실상에 눈을 뜰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민간단체에게도 북한인권 조사의 역할과 권한을 다시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정보만 조사∙연구∙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기록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해자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인권 (유린) 가해자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믿구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축적이 돼서 나중에 과거 청산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 필요성에 대해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조사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