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2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조치를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이번 북한 선원들의 강제북송 행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권적인가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토할 결심입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 주민의 북송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충성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 : 청와대와 한국 정부, 특히 통일부와 국정원, 국방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되는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명백한 한국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도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는 국민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북 청년들은 한국의 영해를 거쳐 한국의 영토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탈북민정착지원법, 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중대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대학생 주일룡 : 한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이번에 강제북송된 두 명의 청년은 살인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떠한 판결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두 명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5년 가입한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한국 정부의 이번 북한 주민 추방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헌법과 국제법, 탈북민정착지원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상임위원회 개최만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지난 9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 끝에 이들이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