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 인권 상황 및 제언을 담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A/HRC/46/52,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번 11일자 보고서는 지난 2019년 3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A/HRC/RES/40/20)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 및 진전 상황에 대해 제46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유린이 종식되고 진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정의, 보상, 재발방지 보장 등이 충족돼야지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혹은 이에 필적하는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존이 반드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반도에 대한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들로 인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는 중요성 강조가 줄어들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한 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협조 및 대북 접근성 부재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 원천인 탈북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앞서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 구두 보고를 통해서도 특히 북한의 강제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거론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을 식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 우리는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협력자들과 함께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수 많은 통로를 찾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에 기반해 전 세계 피해자들과 이들의 대리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역시 북한 내 강제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등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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