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국무상 “공무원 피격, 북 정권 인권 유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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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국무상은 지난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결과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 (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7일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eath of the South Korean official was shocking and unacceptable.)

이 서한은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올턴 의원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예방 차원이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2일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은 오랫동안 이어진 북한의 국가정책과 보편화된 인권 경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gretfully, such incidents reflect long established DPRK state policies, and the regime's general disregard of human rights.)

그는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과 옹호 활동들을 펼쳐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기록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 문제를 직접 북한 당국에, 또 국제회의에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why the UK has a strong record of action and advocacy to urge improvements in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We have made clear on many occasions our deep concern at North Korea's appalling human rights record and have raised these issues directly with the DPRK authorities and in international fora.)

아담스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K is committed to continuing to work with all partners to find a way forward that improve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the region.)

그는 또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탈북자들에 의한 허위 자료에 따른 도발 행위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턴 의원을 주축으로 한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 조사를 지속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북한 인권 관련 서한을 발송하고 청문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단체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최한 첫 청문회에서 영국이 유엔과 함께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인권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란 게 현실입니다. 저는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에 책임감 있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한편 앞서 이달 3일에는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과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자 출신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인권에 관한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