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범죄와 무기확산 연계성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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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 대규모 강제노동을 바탕으로 한 광물 생산과 수출이 북한의 군사무기개발 자금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4일 북한 정권이 상납 할당 등의 방식으로 주민을 착취하면서도 석탄이나 광물 등 수익성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수감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대규모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라는 보고서에서 특히 석탄 생산과 전 세대에 걸친 성분에 의한 차별과의 연계성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업 생산은 국가 주도의 차별과 성분계급에 따른 강제노동에 기반하는데, 특히 한국 국군포로와 그 후손, 한국 등에서 납북된 사람들과 그 후손은 물론 정치범 수용소에서 석방된 수감자들까지 이런 강제노동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낮은 성분 계급 속에서도 하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차별대상으로 광산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낮은 성분 내에서 조금 윗 범주에 속하는 일부는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약하거나 책임이 더 큰 업무를 부여받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째포'라고 불리는 재일교포 혹은 일본인 처의 경우 석탄 환승역이나 철도 정비 등 갱 밖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광물 생산과 수출을 지탱하는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준하는 관행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군사력이나 무기 확산에 사용되는 자금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18호 수용소 광산지구의 무연탄 광산 9곳이 가장 최근까지 활발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에도 석탄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 제거한 암석을 포함해 석탄버럭더미의 변화를 보면 버럭더미가 차지하는 지표 면적이 넓어지거나 새로운 버럭더미가 생기거나 확장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정권수뇌부, 인민군,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이 하나의 합동 범죄조직처럼 작동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구금 시설 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감자를 충원하고 별도의 세관을 운영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군수 물품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마약이나 금, 무기 등의 기밀 선적물의 수송을 보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기밀 선적물은 주민들에게 갈취하거나 강제 노동을 통해 획득한 상품과 함께 수출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말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석탄의 비축량이나 수출용 석탄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양 이외 지역의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은 여전히 석탄 연료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증거자료 분석에 관여한 국제형사법전문가인 니나 방-젠슨 변호사는북한의 국제무역 공급망이 이처럼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범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북제재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번 보고서는 과거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관료, 광산연합기업소 운영자 등과의 인터뷰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탄광산업 공식 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정치범수용소 내 광산과 수용소 소속 노동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