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이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가 14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케이트 길모어(Kate Gilmour) 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프로젝트(the Accountability Project for the DPRK)가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 : 우리는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정보의 저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총 5명이 스위스 제네바와 한국의 서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3월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에 따른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결의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유린 정보와 증거를 저장하는 보관소(repository) 설치, 향후 책임자 처벌 과정을 위한 전략에 필요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등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권고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이 같은 노력의 진전상황을 구두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 이 결의에 따라 인권최고대표를 대신해 이날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가 이 프로젝트팀을 이끌 고위급 전문가를 이미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인권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위해 사용될 정보를 보관할 ‘전자보관소(electronic repository)’ 설치 작업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 : 우리는 전자보관소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인권유린에 관한 최초의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체계가 될 것입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 판사, 검사, 정부와 비정부 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국제 형사법과 국제인권법 등에 관한 훈련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원칙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어진 일반토의에서 유럽연합, 덴마크, 핀란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의 활동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의 권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한대성 유엔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한국 등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를 거부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