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차기 유엔 북인권보고관에 ‘책임규명’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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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여름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물망에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책임 규명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필두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다음 단계인 책임 규명으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 :책임 규명이라든지 전환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등 분야에서 관련 경험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인신매매 등 북한 여성 대상의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탈북민의 과반수 또한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선 여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배출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 :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인신매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도 70-80%가 여성인 만큼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별보고관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한나 디렉터는 아울러 역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한번도 진행하지 못한 북한 당국과의 인권 관련 대화를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선 북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즉 과거 공산주의 체제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또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 내 주민 뿐 아니라 중국 또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만명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임금 보상권, 여행의 자유, 인권 침해 등을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엔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은 보험도 못 들고 병원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도 차기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어떤 분야에서든 실질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역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수행해온 임무를 충실히 지속하는 것의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북한이 어떤 특별보고관의 방문도 다 거부를 했고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북한한테는 많이 뼈가 아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이에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이 2대 특별보고관으로, 비팃 문타폰 태국 출라롱콘 법대 교수가 초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설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하고 있으며 한 개인은 최장 6년 동안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