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인권침해 책임규명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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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과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보고서.

연구소의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는 보고서에서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책임 추궁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계속 알리고 북한 내 인권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유엔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검토해 한국의 법 체계를 통한 책임규명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북한인권 책임규명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가능성에 대해 남승현 부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달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향후 어떠한 국가원수도 국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end impunity)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는 향후 북한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규명(accountability)과 대북관여(engagement)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는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달 20일): 한국 등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가해자들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들을 처벌할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I encourage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OK, to consider its strategies to prosecute high or low ranking perpetrators.)

나다-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도 지난달 22일 이번 회기의 북한인권 관련 일반토론에서 회원국들에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략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