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3명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행방 확인을 중국에 요청해달라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3일과 4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3명 리홍기, 량순녀, 리태인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번 진정서 제출은 리홍기, 량순녀, 리태인씨의 가족인 탈북민 박보경씨의 동의를 얻고 박 씨를 대리해 진행된 것으로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의 보호에 나서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리홍기, 량순녀, 리태인씨 세 사람은 2020년 4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으며 2021년 1월 중국 공안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세 사람은 중국 지린성 옌지 형무소에서 강제 추방을 목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끌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당국은 세 사람의 자유 박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진정서에서 중국의 탈북민 체포, 구금, 강제 이송은 명백히 자의적이며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세 사람이 체포됐을 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의 박탈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고 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된 곳에 구금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자유 박탈은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9조, 고문방지협약 3조 1항에 따른 불체포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서는 세 사람의 행방을 확인할 것을 중국에 권고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담았습니다.
중국은 재중 탈북민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강제 송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려면) 탈북민들을 조사해 개별적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탈북민이 북송될시 처벌이나 박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상당히 많은 경우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또는 북한 체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개별적으로 탈북민들을 조사해서 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난민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 법률분석관은 중국이 말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에 최소한 1,17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인권유린 상태에 놓여 있다며 신속히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그해 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에서 구금된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해 9월 “재중 탈북민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라며 재중 탈북민 인권 보호 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