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최근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은 최근(22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6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실무조직(16th Pre-Sessional Working Group) 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북한이 2019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헌법 등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 이후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법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라 복무 중 장애를 입은 병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매우 부족해, 모든 주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이 적절한 배상 없이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으로 근무가 일시적으로 불가한 근로자는 식량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식량 배급 체계가 거의 무너지면서 이러한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 역시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 중 장애를 입은 군사들에게 어떤 보상이 제공됐는지’, ‘사회주의노동법 등에 따라 당국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북한에 질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견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일반 의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재 당국의 장애인 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당초 당국의 지원은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가경제발전전략 2016~2020’을 통해 장애인 지원 목표를 세웠지만, 전략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달됐다는 당국의 2021년 발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도 충족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북한 당국은 평양 외부 지역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있는지’,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명시된 장애인 관련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전략 이행 실패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에 질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는 비차별, 장애 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8조와 관련해, 북한이 장애 여성과 아동을 위해 지원시설 등을 건설했지만 이 역시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이외 다른 지역에 장애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 지어졌는지’, 또 ‘이 시설들 내 장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를 북한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는 또 신체의 자유 등 관련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17조를 바탕으로, 북한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탈북자들 상당수는 시설에서 고문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고된 노동 및 심문 중 계속되는 위협과 감시로 정신 질환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금된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며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나 착취,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는 이외에도 국제협력과 국내 감독에 대한 제32~33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가 국제 단체들과의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재 위반은 지원단체가 독립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전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한 후, 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당국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장애인 권리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특별보고관의 방북 이후 장애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 당국은 현 특별보고관의 정기적 방북과 평가를 허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