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층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 논의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청년층에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30일 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당국의 최근 사상 통제 노력은 국제법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 간사는 북한 청년교양보장법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상통제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북한 당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내용: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초안과 인민경제기획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훈 간사는 "이번 법안은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며 "북한의 청년층은 최근 북한 내부 변화에 있어 핵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청년들은 이미 외부 정보를 오랜 기간 접해왔고 사상적으로 전 세대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정도가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년교양보장법의 채택이 "오히려 청년층의 심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이 법안이 청년층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표준교육 (제공)과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북한 아동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 이념 교육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이 청년층을 겨냥한 데 대해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선전 기구가 약화된 이후 자라난 북한 아동과 청년들은 김정은 총비서를 이전 세대만큼 좋아하거나 맹목적인 충성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나 연구원은 북한 당국도 이를 알고 있어 "젊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 표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아동과 청년층은 정권으로부터 무보수 노동을 요구 받거나 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최고지도자와 당에 충성을 보이라고 요구 받으며 식량과 의료 서비스, 적절한 교육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들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후 한국 물품과 녹화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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