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통일부, 민간단체의 하나원 입소자 대상 인권조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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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진행해온 북한인권실태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태영호 의원은 이 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하나원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1999년 개소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며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 통일부는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법정 조사기관인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등으로 제한했으며 이같은 방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를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통일부가 과거에 했던 그대로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공개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국ㆍ영문으로 발간해온 백서입니다.

다만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조사 재개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2020년을 마지막으로 2021년과 올해는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현재 통일부가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 북한인권 침해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는 통일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7년부터 탈북민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해온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지만 통일부는 9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료를 망라해 공개로 발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의 공개 날짜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하나원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북한인권실태조사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