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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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미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 시행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은 31일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미 하원의 한국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해 온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로 영향 받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기근상황과 코로나 사태로방역을 위해 북한 당국이 도입한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멈추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 감금, 강제노동, 기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oppress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starvation in his quest to exp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ain military power. These gross human rights abuses cannot be tolerated.)

그러면서 “탈북한 가족을 둔 한국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도록 앞장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s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 is personal to me. I’m proud to lead the charge to ensure the U.S. promotes human right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be a beacon for hope, freedom and democracy.)

아미 베라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자의적 구금, 강제납치, 고문,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지속적으로 자국민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ts people,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 forced disappearance, torture, and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이어 그는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해 북한이 만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am proud to introduce bipartisan legislation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atrocities.)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계속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we face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Congress will continue to support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ile seeking reasonable steps forward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안 재승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발표할 인사 관련 소식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