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연방 상∙하원의 조정을 거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R. 2061)이 법제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 말로 만료돼 또 다시 연장될 전망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수치심을 모르는 살해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의미 있는 대북 투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악몽과 같은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주민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개선이 없이 어떤 협상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이 같은 노력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은 28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매년 천 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인권·민주주의·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한편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 특사의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해 이 같은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고,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계획과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로스-레티넌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의 라디오 방송 이외에도 USB와 영상재생기, 무선인터넷 등 기술적 진전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유입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법안에는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직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의 이임 이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이 겸임하고 있는 직책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정책수립과 협상에 나설 특사직을 전담할 인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 :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직책입니다. 북한과 핵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담할 특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반드시 이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숄티 대표 : 법안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이라는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자살할 각오로 탈북하기 때문에 강제북송이란 이들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이 탈북난민에 관한 조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유로운 접근과 중국 내 탈북자에게 난민신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