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의원들,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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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년여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하태경 의원 등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19일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추천 이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진 구성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재단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이유에선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9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당에서는 5명을 추천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직 추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북한인권재단의 성격과 북한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것인 만큼 조속히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또 통일부 추천 이사 2명에 대해선 인선을 거의 마쳐 가는 중이라며 국회의 추천이 이뤄지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