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는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연구소(CSIS)가 17일 북한 인권과 인권특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국회 지성호 의원은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인권특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해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일정이 다시 확정된다면, 미국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올해 2월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곧바로 한국으로 탈북할 경우 한국 군인들에 의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탈북민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지 의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한국 내 북한인권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국회에서 외교부에 계속 항의하고 지적하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북한인권특사가 빨리 임명돼 자유를 찾아오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무서워서, 한국군인이 무서워서 못온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초 한국 통일부 측은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관련해 "임명도 중요하지만 인권법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권대사 임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급 대신 '법 취지에 맞는 역할 규정'에 무게를 두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9조 2항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한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관여에 절실한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치르는 댓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난 3년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한미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협의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전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비핵화가 주요 의제지만 북한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핵문제도 진전을 볼 수 없다며, 미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 협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인권특사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인권특사를 주축으로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중국에 우려를 전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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