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국제 법률회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법적 차원의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법률회사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GRC)는 최근(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Sofia Evangelou) 변호사는 이날 "우리의 초기 분석은 (북한 인권문제 책임 규명을 위해) ICC에 제소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다만 구체적인 제소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반젤루 변호사는 "우리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 특히 박해와 강제실종, 다른 비인도적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와 정보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CC 제소는)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향후 (ICC 제소가 아닌)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Our preliminary analysis has shown that filing a complaint might be a viable option, however this would require a detailed assessment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collected to date, which might well lead us to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에반젤루 변호사는 특히 과거 ICC가 북한 지도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인권단체 등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률팀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점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GRC의 법률 고문들은 북한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얀마(버마)의 상황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ICC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지난 2019년 ICC 검사가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관련 수사 개시를 요청하면서 ICC 법관들이 이를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ICC는 로힝야족 사태의 또 다른 관련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ICC의 회원국인 만큼 로힝야족 사태에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반젤루 변호사는 또 "우리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관여(global engagement)의 부족으로, 국제 사법 및 책임 추궁 방안에 일부 접근할 수 없었다"며 "GRC는 시민사회와 국제적 책임 추궁 방안 사이에서 중개인처럼 활동하며 법적 지식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preliminary findings have shown that due to a lack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ise and global engagement, North Korean CSOS have been unable to fully access some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and accountability options available, and GRC's aim is to act as a 'quasi' intermediary between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fora to fill the legal knowledge gap that exists.)
이어 "현재 다양한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및 활동가들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활동은 모두 이러한 단체 및 활동가들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생존자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 등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총비서를 ICC에 제소하려고 시도했지만 ICC는 북한이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ICC 회부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고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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