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4년 전 한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대화에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3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4년 전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이 사문화, 즉 실제적인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한 데다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적 협력을 도맡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한국 정부에 이와 같은 후속조치들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차례나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남북간 주요 만남에서 이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내 인권 탄압의 주체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 수집과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와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협력과 대북지원 또한 대북제재와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혜지 남북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과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올해 대북 개별관광, 남북 철도연결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