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encourages all UN Member States to express support for the resolution.)
대변인은 지난해 한국이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이후 올해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결의안 초안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며, 지난해 발생한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ext of the draf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t will reflect developments over the last year.)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내 악화되고 있는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동안 더 강화하고, 엘리자베스살몬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보고관의임기는 1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제5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NGO)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는 21일, 제52차 회의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이나 접근 허가를 거부하고 있지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이어지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유일한 국제 활동가”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지지해달라”며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The Global Centre therefore respectfully encourages you to renew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support the inclusion of R2P language in the resolution by “stress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보호책임이란 모든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인종청소 등 4대 대규모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단체는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발간된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학살, 노예화, 고문, 성범죄, 박해, 강제실종 등 반인도범죄의 책임이북한 당국 최고위급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살몬 보고관이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 내 강제실종 등 반인도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했다며 “보고관은 유엔과 유엔 회원국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