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스웨덴(스웨리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 언론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법과 관행을 재고하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구실로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등 해외 문화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유입, 시청, 유포하면 최대 극형에 이르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군포로와 후손에 대한 기존 결의안 조항에 “북한에서 구금된 다른 유엔 회원국 국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사진 > 21 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출범 1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 북한 인권 조명 '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 연합뉴스
아울러 결의안에는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들의 생사와 행방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유족과 관련 단체에 공개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 “북송되는 자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 어떤 인권 침해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nsuring tha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expelled or repatri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return in safety and dignity, are treated humanely and are not subjected to any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
한편 이번 결의안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목록, 즉 질의서에 북한 당국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 접근성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자원을 점점 더 많이 전용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앞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매년 채택됐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규명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ur office continues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judicial and non-judicial approaches to accountability at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levels.)
알나시프 부대표는 사무소가 향후 책임규명 과정을 위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 탈북민들과 계속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증거 중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 등에 따른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 표적 인권제재를 통해 법적 책임규명을 추구하는 협력국들에는 지원과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