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인권결의 채택 환영…북, 실효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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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합니다.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3국 공동성명에 억류자 관련 문안이 처음으로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자국민 보호 의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엔 총회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의 타국 국민 대상 인권 침해와 관련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이 국군포로 한만택 씨와 황금만 씨에 대해 북한 당국에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우아 발데(Aua Baldé)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은 지난 3일 한국의 6.25국군포로가족회에 보낸 서한에서 실무그룹이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한 128차 회의에서 한만택 씨와 황금만 씨 사건을 북한 당국에 전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한 씨와 황 씨의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무그룹이 국군포로 관련 개별 사건에 대해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6.25국군포로가족회는 지난 2020년 6월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한만택 씨와 황금만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황금만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끌려가 함경북도 온성에 살았으며 1976년 1월 보위부 요원들에 끌려가 간첩 혐의를 부인하다가 청진 제25호 관리소(수성 교화소)로 잡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만택 씨도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잡혀 함경북도 무산 광산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2004년 12월 탈북했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05년 1월 북송됐습니다. 한 씨는 같은 해 2월 가택에 연금됐고 이후 다시 탈북을 시도했지만 4월 북창 제25호 관리소로 보내졌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 당국이 한만택 씨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유해를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아 실무그룹은 한 씨의 강제실종 상태가 계속 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8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지난 5월까지 북한에 총 36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북한은 한 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