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전 세계 10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EU) 측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국제범죄를 자행한 북한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오는 3월 제4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EU) 측에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측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26일 발송된 공동서한에는 오는 3월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와 표현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동서한 작성에는 미국, 한국, 영국 등 세계 10개국 31개의 북한인권단체와 4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공동서한을 통해 국제범죄를 저지른 북한 인사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한 유엔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조사 작업 등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서한 작성에 참여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유엔 회원국 각국의 법원이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해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문구를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분석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 보고서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들도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현재 북한인권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EU,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내용을 강화해 작성해줄 것을 공동 서한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번에 발신한 공동서한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사형제도, 성폭력, 식량권, 이동의 자유, 북한에 의한 국제납치 사건 등 5가지 항목을 거론하며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동서한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한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의 폐쇄와 관리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분별한 사형집행의 문제점, 사형집행 유예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 6명과 KAL기 납북피해자 11명 등 한국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대다수의 경우가 한국인 납치 사례”라며 “납치 피해자들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서한에는 한국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NK워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3곳과 세계기독인연대 등 영국의 인권단체 4곳, 필리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의 인권단체들도 이번 공동 서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데이빗 앨튼 영국 상원의원,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조사위원 등도 이번 공동 서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