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내 여성인권 상황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일 중국 내 여성인권 상황을 심의할 예정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정부기구 공청회(Informal Public Meetings with NGOs)에서 위원회가 이번 중국 정부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은 인신매매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가 중국 대표단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호사냑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여성과 여아 대상의 조직적 인신매매는 중국 내 이들의 지위가 취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 등 학대와 폭력에 처하게 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들 대상의 착취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증진센터를 대표해 발언한 호사냑 부국장은 한국 비정부기구들이 이와 관련 다수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탈북여성들이 지난 30여 년간 겪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 세 단체들 외에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중국 내 탈북여성 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중국 심의 과정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