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66건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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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이 지난 한 해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 66건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29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66건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고 북한 당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1980년 이 실무그룹이 설립된 이후 북한 당국에 공식 접수된 강제실종사건은 총 233건으로,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을 비롯해 한국 전쟁 납북피해자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실종 관련 사건들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8년 간 강제실종 사건이 100건 이상 보고된 27개국 중 단 한 건도 해결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국장 :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종, 납치와 관련해 북한이 가장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하는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북한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지만 (조사 활동을 위해) 북한 방문을 다시 한 번 촉구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오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3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13차 실무그룹 정기회의에서 접수된 27건, 지난 2월 열린 제114차 정기회의에서 16건, 지난 4월부터 5월초까지 개최된 제115차 정기회의에서 접수된 23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강제실종 즉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치를 당한 사람은 고문과 구타, 초법적 처형과 같은 극악한 인권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실종은 사건 발생 후 공소시효 즉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의 한계가 없고, 사망의 원인 등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계속 그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이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이 국장 :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이 과거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 당시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제대로 해명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다면 지금 김정은 정권도 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환 국장은 북한은 거짓으로 지어낸, 적대 세력의 모략이라는 주장을 해 왔지만 북한이 계속 유엔의 절차를 무시하고 핵개발과 인권유린에 나선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