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적으로 만연한 종교적 탄압 행위를 규탄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폐지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H.Res.512)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신성모독과 이단 및 배교 즉, 종교를 배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인간의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미 행정부가 직접 나서 저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앞장서 관련 법률조항을 폐지토록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최근(23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제이미 라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과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S.Res.647)이 지난해 9월 발의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신성모독법 국교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신성모독법의 위반은 대부분의 경우 무고(false accusation)에 기반해 종교적 편협과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종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 아래 악용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법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18개국, 아메리카 대륙의 8개국, 아시아태평양의 18개국, 유럽의 14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12개국 등에서 시행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에서 일어난 몇 가지 종교탄압 사례들을 따로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약 5만 - 7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교리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구금했다고 지적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을 하나의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명해 박해를 조장해 왔으며, 중국에서는 약 80만에서 2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들이 종교의 의식과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처음 발표된 세계인권선언문의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습니다.
결의안은 따라서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의 폐지를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길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유엔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적 논의에서 지난 1999년과 2010년 사이에 유엔에서 채택된 ‘종교 모독 결의안(defamation of religions resolutions)’과 유사한 반 신성 모독 규범을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저지하고,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이나 명예 훼손을 선동하는 국제 규범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1998 국제자유종교법에 의거해 신성 모독, 이단 또는 배교법을 시행하는 국가를 ‘종교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for religious freedom)’로 지명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행위를 저지르는 해당 국가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석방하고 나서도 그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