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 추석 성묘객에 통행증 이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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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타 지역에 묘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리확인토록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 사법기관의 확인을거쳐 통행증을받아야 이동이 가능해 올 해 성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맞는 추석. 추석이면 북한 주민들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타지에 묘소가 있는 주민은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묘소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다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2일 “이번 추석에는 사법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묘소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묘소가 타지에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에서 사망 년도 등 묘소의 존재를 확인해줘야 여행증명서(통행증)가 발급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은 사망 신고를 거주 지역 분주소(파출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성묘를 가려고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묘소가 있는 지역의 분주소에서 신청한 주민의 부모 등이 사망신고가 됐는지 확인한 뒤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보통 때는 주민들의 이동이 불가능해도 추석날만큼은 여행증명서 없이도 이동이 허용됐지만 이번 추석은 반드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성묘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지난 주 하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같은 도 내에서도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시, 군 사이를 이동할수 있습니다. 통행증발급을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농장, 기업소, 동에 여행증 신청을 한 뒤 취급자가 행정위원회(안전부 소속-경찰부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중 유일하게 추석날에는 여행증 없이 이동해도 대부분 성묘를 가기 때문에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목적지에 묘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반에 따르는 법적 통제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처벌은 대부분 1~3 개월 정도의 강제노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은)탈북과 각종 사건사고, 그리고 농작물 유실을 사전에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묘소 확인을 요청해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교통이 불편한 북한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실제로 “지인이 올 추석, 김책시에 모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려고 했지만 묘소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여행증 신청이 보류되었다”면서“다시 해당 지역에 부모님의 묘소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내려온 이번 조치가 북한의 행정 환경으로 볼 때 시간 내에 가능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묘소 확인절차로 인해 부모의 묘소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은 난생처음이라는 반응”이라며 “만약 타지에 있는 가족의 묘소가 해당 지역의 사법기관에서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성묘를 할 수 없는 황당한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24일 연결된 소식통은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 밖에 조상이나 형제의 묘가 있으면 사법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같은 도 내에서 이동하려고 해도 묘소가 있는 지역의 분주소(파출소)를 통해 사망자 확인을 받아야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추석 하루는 대부분의 주민이 공민증만 지참하면 도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혹시 성묘를 하지 않으면서 지역간 이동을 꾀하는 주민들의 불법이동을 법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그동안 당국이 식량난을 이유로 간소한 추석 차례상을 주문한 적은 있어도 묘를 확인한 다음 이동을 승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에 주민들은 부모의 묘소를 허가를 못 받아 찾지 못하면 눈물 나는 일이 아니냐며 당국의 조치에 불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