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이번 의회 회기 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채택됐지만 다음달 3일 종료하는 제118대 의회 회기를 앞두고 24일 현재 연방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상원은 현재 크리스마스 연휴로 열리지 않고 있고 내년 초에도 신년연휴로 열리지 않아 제118대 의회 상원 회기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상원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표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깊이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확장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가하고 있는데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만행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십시요. 이 법안 통과는 저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북한에 맞서고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연방하원 선거에서 승리해 오는 오는 제119대 연방의회에서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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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도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